사람들의 용인 가장인간적인 의료를 추구하는 용인의사회

의사회 소식

  • 공문서
  • 공지사항
  • 행사일정
  • 이사회 활동방
  • 사진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작성자
서혜진
조회
351
작성일
2021-03-02

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과장 박효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2103-712

 

2021. 3. 2.

 

·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2.10.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2.16.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2.17.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207(2021.2.18.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2021.2.26. 시행)

 

3.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 2021.3.1. 시행)공고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주요개정내역(1) 신규 약제>

신설: 2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ixa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신설

변경: 1항목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요법('ixazomib' 비급여 문구 삭제)

<주요개정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 소세포폐암

- 식도암

- 갑상선암

- 간담도암

- 두경부암

 

. 시행일 : 2021. 3. 1.부터

 

 

붙 임 : 1) 심평원 공고문 1.

2) 주요 공고개정 내역 1. .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

첨부파일 1 :
712붙임1-심평원 공고문.hwp
첨부파일 2 :
712붙임2-주요 공고개정 내역.hwp
다음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이전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나도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