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과장 박효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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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2103-712호
2021. 3. 2.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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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2.10.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2.16.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2.17.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207호(2021.2.18.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호(2021.2.26. 시행)
3.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호, 2021.3.1. 시행)공고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주요개정내역(1) 신규 약제>
○ 신설: 2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ixa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신설
○ 변경: 1항목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요법('ixazomib' 비급여 문구 삭제)
<주요개정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 소세포폐암
- 식도암
- 갑상선암
- 간담도암
- 두경부암
나. 시행일 : 2021. 3. 1.부터
붙 임 : 1) 심평원 공고문 1부.
2) 주요 공고개정 내역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