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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1년도 7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안내
작성자
서혜진
조회
2,593
작성일
2021-06-11


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ggkma@ggkma.org 담당 : 사원 정예빈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2106-166

 

2021. 6. 11.

 

·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21년도 7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교육홍보팀-206 (2021. 6.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5-03151(2021. 6. 11.)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7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일정을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교육 일시

수강 신청 기간

교육 방법

3차 심화교육

(의사)

2021716(), 13:00~16:20

628~ 714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온택트교육)

3차 심화교육

(간호사)

2021716(), 16:30~19:50

628~ 714

8차 기본교육

2021720(), 17:00~19:20

71~ 718

. 교육개요

 

. 주회 : 보건복지부

. 주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교육관련 문의 : Tel. 02-778-7595(국립연명의료기관 교육홍보팀)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

2) 2021년도 7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개최 계획 안내 1

3) 교육 신청방법 안내(위원회 설치 기관) 1

4) 교육 신청 방법 안내(위원회 미설치 기관) 1. .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



첨부파일 1 :
166붙임1-대한의사협회 공문.hwp
첨부파일 2 :
166붙임2- 2021년도 7월 의료기관종사자 대상 교육 개최 계획 안내.hwp
첨부파일 3 :
166붙임3-교육 신청 방법 안내(위원회 설치 기관).pdf
첨부파일 4 :
166붙임4-교육 신청 방법 안내(위원회 미설치 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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