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ggkma@ggkma.org 담당 : 사원 정예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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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2106-166호
2021. 6. 11.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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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1년도 7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안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교육홍보팀-206 (2021. 6.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5-03151호 (2021. 6. 11.)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7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일정을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교육 일시 |
수강 신청 기간 |
교육 방법 |
제3차 심화교육
(의사) |
2021년 7월 16일(금), 13:00~16:20 |
6월 28일 ~ 7월 14일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온택트교육) |
제3차 심화교육
(간호사) |
2021년 7월 16일(금), 16:30~19:50 |
6월 28일 ~ 7월 14일 |
제8차 기본교육 |
2021년 7월 20일(화), 17:00~19:20 |
7월 1일 ~ 7월 18일 |
가. 교육개요
나. 주회 : 보건복지부
다. 주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교육관련 문의 : Tel. 02-778-7595(국립연명의료기관 교육홍보팀)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2021년도 7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개최 계획 안내 1부
3) 교육 신청방법 안내(위원회 설치 기관) 1부
4) 교육 신청 방법 안내(위원회 미설치 기관)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