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사원 정예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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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2106-170호
2021. 6. 15.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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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08 (2021. 6.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3205호 (2021. 6. 14.)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의료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의료부대사업의 수익 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 8. 4. 기준 지정해제 된 기관(42개소) 대상으로 의료부대사업 수익 손실보상 심사 및 지급 완료
4. 다만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료부대사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기관에는 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해 추후별도 안내문서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0년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 12. 31. 기준 지정 해제된 의료기관
나. 2020년 상반기 중에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 12. 31. 기준 계속 운영 의료기관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및 청구서류 등은 [붙임] 지침 참고
※ 이밖에 2021년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지급 계획 수립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차체용)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