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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작성자
서혜진
조회
3,073
작성일
2021-06-15

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사원 정예빈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2106-170

 

2021. 6. 15.

 

·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08 (2021. 6.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3205(2021. 6. 14.)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손실보상)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의료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의료부대사업의 수익 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 8. 4. 기준 지정해제 된 기관(42개소) 대상으로 의료부대사업 수익 손실보상 심사 및 지급 완료

 

4. 다만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료부대사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기관에는 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해 추후별도 안내문서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 12. 31. 기준 지정 해제된 의료기관

. 2020년 상반기 중에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 12. 31. 기준 계속 운영 의료기관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및 청구서류 등은 [붙임] 지침 참고

이밖에 2021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지급 계획 수립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

2)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3)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차체용) 1. .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

첨부파일 1 :
170붙임1-대한의사협회 공문.hwp
첨부파일 2 :
170붙임2-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pdf
첨부파일 3 :
170붙임3-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자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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