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사원 정예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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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2106-176호
2021. 6. 16.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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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485 (2021. 6. 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3248호 (2021. 6. 15.)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21년도 7월 중순 이후 교육기관에서 접수 예정이며,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http://match.radiolo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나.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 회차당 약 200명 내외
라. 교육일정 : 21. 10월, 12월(하반기 2회)
마. 교육프로그램 :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 참조)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공고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