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주임 조종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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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2105-123호
2021. 5. 24.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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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 1. 1. 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관할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2021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바랍니다.
붙 임 :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부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