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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서혜진
조회
619
작성일
2021-05-24

 

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 - 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주임 조종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2105-123

 

2021. 5. 24.

 

·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에 따라 2017. 1. 1. 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관할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2021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바랍니다.

 

 

 

 

 

붙 임 :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 .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

 

첨부파일 1 :
123붙임1-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hwp
첨부파일 2 :
123붙임2-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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