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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추가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안내
작성자
서혜진
조회
890
작성일
2021-05-14

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사원 정예빈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2105-113

 

2021. 5. 14.

 

·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추가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391 (2021. 5. 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1573(2021. 5. 12.)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들의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일정 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조기접종 기간 내 접종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예약 및 접종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자 :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 접종대상자 중 4. 12. ~ 4. 29. 동안 예약했으나 접종하지 않은 자는 제외(노쇼)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접종 기간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5.13.() ~ 6.3.()

6.7.() ~ 6.19.()

보건의료인 1)

사회필수인력 2)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3)

 

5~6월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의료직,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 수행 및 검체 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2)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 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유통 직원(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3) 장애아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예약방법 :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1) 인터넷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 가능

2) 전화예약 : 중앙(1339), 지자체(·, ··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콜센터는 주5(~, 9:00~18:00) 예약 가능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3)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신분증 및 본인명의 휴대폰 지참 필수)

4) 보건소 예약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붙 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

2) 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대상자 안내문 1. .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

첨부파일 1 :
113붙임1-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pdf
첨부파일 2 :
113붙임2-5-6월 접종대상자 위탁의료기관 대상자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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