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사원 정예빈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경의 제2105-112호
2021. 5. 13.
시·군의사회장
사무국장 |
|
|
|
|
|
|
|
|
|
|
|
|
제 목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 안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449 (2021. 5.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1574호 (2021. 5. 12.)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접종 대상자 : 요양병원, 정신병원(이하 요양병원 등) 및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이하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종사자 중 1차 접종을 완료한 자
※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2차 접종도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 접종 기간 : 2021. 5. 14. ~ 7월
* 2차 접종 간격은 11∼12주를 권고(1차접종일로부터 77~84일째 접종 권고)
** 예시 : 2월 26일에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21일(8일간) 임
※ 상황에 따라 식약처 허가기준 4∼12주내 접종 가능하며, 13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 드림
- 백신 공급계획 : 평택·이천 물류센터 백신도입(5. 13.(목)∼5. 14.(금)) → 백신배송(5. 14.(금)∼5. 15.(토)) → 백신입고·등록
나. 파일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붙 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 1부. 끝.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