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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 안내
작성자
서혜진
조회
983
작성일
2021-05-14

경 기 도 의 사 회

170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 / (031) 255-1397, 244-4339 (fax)

e-mail : 담당 : 사원 정예빈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경의 제2105-112

 

2021. 5. 13.

 

·군의사회장

 

사무국장

 

 

 

 

 

 

 

 

 

 

 

제 목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449 (2021. 5.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1574(2021. 5. 12.)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접종 대상자 : 요양병원, 정신병원(이하 요양병원 등) 및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이하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종사자 중 1차 접종을 완료한 자

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2차 접종도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 접종 기간 : 2021. 5. 14. ~ 7

* 2차 접종 간격은 1112주를 권고(1차접종일로부터 77~84일째 접종 권고)

** 예시 : 226일에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기간은 514일부터 521(8일간)

상황에 따라 식약처 허가기준 412주내 접종 가능하며, 13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 드림

- 백신 공급계획 : 평택·이천 물류센터 백신도입(5. 13.()5. 14.()) 백신배송(5. 14.()5. 15.()) 백신입고·등록

 

. 파일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붙 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

2)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 1. .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강봉수<직인생략>

첨부파일 1 :
112붙임1-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pdf
첨부파일 2 :
112붙임2-요양병원ㆍ요양시설 등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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